[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큰 폭의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4월 국내LPG가격이 일단 동결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5월에는 지난 2월부터 인상됐던 국제LPG가격이 다음달인 4월에도 인상될 경우 3개월 연속 인상행진을 이어가게 돼 이를 반영한 큰 폭의 국내LPG가격 인상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제LPG가격과 환율 등에 따른 kg당 70~80원 이상의 변동요인을 먼저 5월1일 반영해 LPG가격 인상에 나선 뒤 지난해 11월 내려줬던 유류세를 환원하는 조치가 바로 그것.  

지난해 11월6일 정부는 택시를 비롯한 LPG자동차용 부탄가격의 경우 kg당 41원의 개별소비세, 6.15원의 교육세, 4.715원의 부가가치세 등 총 51.865원(리터당 30.29원)을,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의 세금을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낮춰 줬지만 5월6일에는 인하해 줬던 세금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돼 LPG가격 인상에 이어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제품에 반영돼 있는 유류세 부담도 사실상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LPG가격 조정요인 이외에도 유류세 환원이라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일단 4월 국내LPG가격을 인상한 뒤 5월 조정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했지만 E1이나 SK가스 등 LPG수입사는 택시나 LPG소비자들의 불만과 함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로 인상과 동결 카드를 놓고 적지 않은 고민이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2년부터 도입돼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운용됐던 LPG연료사용제한이 37년만에 폐지된 시점에 LPG가격마저 올리게 될 경우 LPG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을 잠재워야 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부담도 덜어줘야 된다는 포석에 따라 결국 4월 국내LPG가격 동결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분석된다.  

E1(회장 구자용)은 4월 국내LPG가격을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 인해 E1과 거래하는 충전소, 산업체 등에 공급되는 4월 국내LPG가격은 가정상업용 프로판이 kg당 872.8원, 산업체 등에 공급되는 프로판은 879.4원으로 지난 2월부터 변동없이 적용된다.

택시 등 LPG자동차에 공급되는 부탄가격도 kg당 1,213.13원으로 지난 1월 이후 가격 변동이 없게 됐다.

E1의 관계자는 “국제LPG가격 및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국내LPG가격을 동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LPG수입사인 E1에서 LPG가격을 동결함에 따라 SK가스를 비롯해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다른 LPG공급사에서도 4월 국내LPG가격을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LPG공급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社에서 통보한 국제LPG가격(CP: Contract Price)을 기반으로 환율과 각종 세금, 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올해들어 국제LPG가격은 1월 프로판 430달러(-15↓), 부탄 420(+5)달러, 2월에는  440달러(10↑), 470(50↑)달러, 3월 490달러(50 ↑), 520달러(50 ↑)로 각각 결정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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