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연 고문
한국LPG산업협회

[투데이에너지]일반인 누구나 LPG자동차를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6일 공포·시행됐다.

37년 동안 이어진 규제로 이번에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번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LPG연료사용 규제를 전면 폐지한 것은 전기·수소차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휘발유·경유차를 LPG자동차로 대체해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LPG자동차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Nox(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차의 1/93, 휘발유차의 1/3 수준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유종별 환경피해비용(원/ℓ)도 경유 1,126원, 휘발유 601원, LPG 246원으로 LPG의 환경피해비용이 휘발유·경유대비 월등히 낮다.

이번 LPG연료사용제한 규제폐지로 LPG자동차가 무공해 친환경차로 이어지는 과도기에 현실적 대안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LPG자동차를 친환경 대체연료로 지정해 다양한 보조금과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며 LPG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LPG가격은 저세율 정책에 따라 휘발유가격대비 40~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차량구매 보조금이나 자동차세 및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우대와 LEZ(Low Emission Zones) 지역의 LPG차량 통행 허용, 차량부제에서 LPG차량은 제외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LPG사용규제 전면폐지를 계기로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어린이통학차량을 LPG자동차로 전환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는 노후 경유 1톤 트럭을 LPG 트럭으로 전환하면 차량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LPG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좋아지면서 LPG자동차 구매를 위한 보조금 신청접수가 조기에 마감됐다.

미세먼지 추경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생활밀착형 차량인 어린이통학차량과 1톤 트럭의 LPG차 전환 사업은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규제를 풀어놓고 LPG세금을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규제완화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들로부터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일이다.

정부정책의 신뢰도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향후 LPG 세금인상이 없다는 명확한 시그널도 필요하다.

OECD 주요 국가들이 LPG가격을 휘발유 가격대비 50%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환경비용 등 사회적비용을 반영해서 오히려 LPG세율 인하를 통해 LPG자동차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세율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자동차 메이커들도 소비자들이 취향에 맞게 LPG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단형 승용차, RV승용차, 승합·트럭 상용차 등 다양한 모델의 LPG자동차를 생산해 주기를 바라며 제작사에 대한 지원도 이어지기를 바란다.

끝으로 LPG자동차는 물론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전방위적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성공적으로 완수돼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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