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제도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경매를 통해 얻어진 수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R&D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4분기가 지난 지금, 이의 활용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아직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논의된 부분이 없어서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하기 어렵다라며 현재로서는 기존에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수입금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이 각 부처별 사업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업체에 지원하는 등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사용분처럼 배출권업체라거나 기후변화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발생한 경매수입금은 2020년에 사용되는 만큼 예산작업은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당장 경매수입금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자칫 정부의 생색내기용 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해 말 추미애 국회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이 발의안은 현재 계류 중이나 다시 상정, 통과될 수 있어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발의안에 따르면 현행법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업체 가운데 배출권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해 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배출권 할당으로 인한 수입을 온실가스 배출 피해를 겪는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외국 의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배출권 유상할당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국민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다는데 있다. 현행 법에서는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과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을 초과했을 경우에 따른 과징금 및 수수료, 과태료 등의 수입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 의원은 이를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국민에게 수당을 지급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용을 내는 것은 산업계인데 그 비용을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인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게 비용의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배출권을 시행한 것은 사회적 비용을 통해 재투자를 강제하고 이를 통해 효율을 높여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발의안은 기업이 지불한 비용으로 기업에 대한 재투자가 아닌 수당으로 자금을 지급함으로써 환심사기식의 행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토로했다.

그는 또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객관적일 수 없다라며 사용처에 대한 검증 또는 자금 흐름을 알 수 없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산업계의 경쟁력 저하가 예고된 가운데 기업들에게서 거둬들인 비용이라면 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율향상 및 에너지생산설비 구축에 재투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백번 양보해서 기업에게 재투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금의 유입 및 지출경로 정도는 명확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자금 활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전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들의 고통분담으로 마련된 자금인 만큼 자금의 흐름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너무 앞선 걱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2020년도분 예산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활용기준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수입금 사용과 관련 의혹이 남지 않도록 기업들조차 공감할 수 있는 사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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