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광역 시·도와 연접지역으로 제한된 LPG용기 판매지역제한 폐지가 없던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현행처럼 유지하게 됐다. 

LPG용기 판매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가스사고에 대한 긴급대응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국무조정실에서 검토했던 지역제한 건의과제 58건과 관련해 LPG용기 판매지역제한이 불이익보다 소비자 안전이라는 공익이 훨씬 커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국무조정실,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에 업무협조를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다. 

특히 김임용 LP가스판매협회 회장은 지난달 13일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이낙연 국무총리와 소상공인간 간담회에서도 LPG용기 판매지역제한을 유지하고 경제성 없는 지역에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다. 

또한 LPG배관망에 대한 무분별한 민간투자가 될 경우 용기는 물론 벌크로리로 LPG를 공급하는 소상공인인 LPG판매사업의 위축은 불가피해 생존권 차원에서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었다.  
 
지난 2003년 9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을 통해 LPG용기 판매지역제한이 도입됐다. 당시 안정적인 LPG공급과 합리적 유통체계를 갖추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도입된 바 있다. 

또한 LPG용기 판매지역제한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공공의 질서와 안정을 위한 소비자 또는 LPG공급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것은 합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LPG용기 판매지역제한을 폐지하게 될 경우 위치 또는 거리상 먼 곳에 있는 소비자에게 LPG를 공급할 때는 인건비와 차량 연료비를 비롯한 운송비 등에 대한 부담이 높아 이들 소비자가 LPG공급을 제때 받을 수 없는 우려가 있다. 특히 가스누출이나 사고발생시에도 초기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을 국무조정실에서 결국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경제성 없는 지역에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생존권을 잃게 될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폐업 후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부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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