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과 관련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회신내용을 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처 제공으로 싣는다.


2.9ton 벌크로리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500kg용기를 설치하여 체적판매 형태로 프로판을 현장에서 충전·판매할 경우 어떤 허가를 갖추는지?

2.9ton 벌크로리를 이용하여 고정설치된 용기(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이충전하는 행위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제2조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에 해당하며, 동법 제3조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부지 내 사용자공급관이 지하주차장 상부의 놀이터 부지를 통과할 때의 설치방법은?

공동주택 부지 내 사용자공급관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6 제8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해야함으로, 지하주차장 상부의 놀이터부지를 통과할 경우에는 동 규정 가목(4)(다)에 의거, 배관과 지하주차장 상부구조물과는 30m 이상 이격설치(또는 보호관 설치)해야 할 것이며, 또한 매설배관 상부의 놀이터 인근에는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2-28조(표지판 설치기준)에의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자동차용기)충전사업의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사업은 저장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자동차용기)충전사업소 내의 저장탱크는 동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에 해당되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시설이므로,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역정압기 환기구의 전체 개구부가 천장으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해야 하는지 또는 환기구의 상단 개구부가 30m 이내에 접해있는 경우도 가능한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4-2조에 의거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운 가스의 정압기실 환기구는 천장 또는 벽면 상부에서 30cm 이내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므로 환기구의 상단 개구부가 천장 또는 벽면상부에서 30cm 이내에 설치되면 가능하다. 다만 정압기의 환기구 설치 목적을 감안할 때 환기구의 위치는 최대한 천장 또는 벽면상부와 가깝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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