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 호남지사(지사장 심연식)은 지난 2008년부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탄가격 인상금액에 대한 차액(40만 6,000원)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탄쿠폰을 28일 현재 6만3,634 수혜가구 중 약 11%에 해당하는 6,488가구가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며 연탄쿠폰 사용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이후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연탄쿠폰은 수혜자 대부분이 고령자 또는 거동이 불편해 연탄쿠폰을 받더라도 읍·면·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사 등 주변사람의 적극적인 안내 및 도움 없인 사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호남지사 사업관리부(부장 서병성)은 “해당 지자체에 연탄쿠폰 사용 안내 협조문서 발송, 연탄쿠폰 미사용 가구에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연탄쿠폰 사용을 독려해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