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2019년도 서울특별시에서 주택형, 건물형,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을 진행할 보급업체가 최종 확정됐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는 지난 1일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결과를 공고했다.

올해 주택형 및 건물형의 경우 △청호나이스 △대성히트펌프 △온누리태양에너지 △하나기연 △현대에코쏠라 △유니테크 △광명전기 △파랑이엔지 △만양 △이앤에이치 △넥스트에너지코리아 △라인이엔지 △한진솔라 △녹색드림협동조합 △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 △영동테크윈 △케이이에스전기공사 △무한에너지 △에타솔라 △피앤피 △용화전기통신 △우일정보기술△신보 △세아네트웍스 △평산전력기술 △한빛파워 등 26개 업체(신청순)가 선정됐다.

이번 선정업체들은 서울시 소재 주택·건물 및 베란다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소비자들의 신청기간은 오는 11월30일까지 선착순 접수로 예산소진시 종료된다.

지원기준은 주택형의 경우 1kW~3kW급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kW당 60만원이 지원된다. 주택형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상한제가 적용돼 2kW 이하는 460만원, 3kW 이하는 5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자치구별로 추가적인 지원은 받을 수 있다.

건물형의 경우 3kW급 이상의 발전기가 대상이며 kW당 60만원까지 지원되며 서울시와 단체설치 협약을 체결할 경우 kW당 7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독주택 외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경로당(민간), 공동주택 관리동의 경우에는 1~3kW 설치시에도 주택형 일반 보조금이 지원된다.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돼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한다. 신축주택의 경우 접수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해 지원하며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해 지원한다.

주택형 및 건물형(일반)은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5년) 후 서울에너지공사 및 소유자에게 제공되며 설치한 태양광설비에 대해선 향후 5년 동안 연 1회 이상 서울시 또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정한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보급업체는 용량, 보급업체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도 본격 실시된다. 서울에너지 공사는 5일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를 선정·공고했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경우 △별빛에너지 △다온전기 △중앙에너지 △에스엠 이앤아이 △에스케이솔라에너지 △성암이앤씨 △그린쏠라에너지 △마이크로발전소 △제어와 정보 △가경에너지 △에타솔라 △칸씨앤에스 △한국전기공사 △조은에너지 △전진태양광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메가솔라 △라인이엔지 △광전에너지공사 △썬 에너지 △태현디엔에스 △이성전기 △나노조명 △평산전력기술 △유앤알 △퓨젼아이앤씨 △현대S.W.D산업 △넥스트에너지코리아 △수화정보통신 △판토스 △이솔라텍 △용상전기통신 △녹색드림협동조합 △우림테크 △해솔이엔씨 △경동솔라에너지 △엠버전기 △행운태양광협동조합 △만양 △솔라테라스 △광명에스피 △무한에너지 △보승전력 △효성전력 △에이앤비씨 △광주데코임포트 △다산신재생에너지 △경성텔레콤 △네오에너지랩 △예토쏠라 △해빛들에너지 등 총 51개 보급업체가 선정됐다.

베란다형의 보조금은 300W 기준 41만7,000원이다. 자치구 추가 보조금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되는 요인을 반영해 책정됐다. 자치구 보조금을 포함하면 시민 수혜 보조금은 전년대비 약 10% 인하된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50W~1kW 미만 소형 발전소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빌라 등) 베란다, 단독주택 옥상 등을 대상으로 설치되며 콘센트 연결형으로 상계처리가 불가하고 전력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형태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수다.

거치형은 베란다 난간에 설치하게 되며 앵커형은 단독주택 옥상 등에 고정 설치된다. 지원대상은 서울 지역 공동주택(베란다), 단독주택(옥상), 상가 건물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민으로 소유자 및 세입자 신청이 가능하며 총 222억1,5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단가는 W당 1,390원으로 50W~1kW 미만까지 용량별 차등 지원한다. 예를 들어 모듈 300W 1장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41만7,000원(300W×1,390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난간 거치형은 동일 가구에 모듈 1장만 지원한다.

보급업체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면서 설치 장소, 위치 등에 따른 충분한 일조량 및 일조 시간 확보 여부를 조사한 후 적격한 경우 신청인과 보급업체간 설치계약서를 작성하고 설치하면 된다.

이번에 선정된 주택·건물·베란다형 보급업체들은 2019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 건물지원사업(태양광분야)에 선정된 업체로서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로 5년간 무상하자보수,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가능할 것 등 엄격한 기준을 거쳐 선정됐다.

보급업체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한 설비를 사용해야 하고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공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사업 현황을 평가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기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 특히 선정 후 상반기 보급실적이 50개 미만인 경우 사업에서 배제된다.

베란다형 보급업체도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 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한편 서울시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올해 시예산 245억원을 지원, 총 12만2,000가구에 51.4MW의 태양광을 보급한다. 올해는 베란다형에 비해 발전용량이 큰 주택 및 건물형 태양광 보급에 집중할 예정이며 주택·건물·베란다형 모두 신청기한은 오는 11월30일까지로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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