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창사 50주년을 맞은 SK인천석유화학의 전경.
올해로 창사 50주년을 맞은 SK인천석유화학의 전경.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올해 창사 50주년을 맞은 SK인천석유화학이 협력사 안전∙상생 경영을 통해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969년 대한민국 세 번째 정유사로 탄생한 SK인천석유화학(설립 당시 경인에너지)은 1999년 한화그룹(경인에너지)에서 현대오일뱅크로 경영권이 양도된 후 부도, 법정관리 등 아픔과 시련을 겪었다.

지난 2006년 SK에너지(現 SK이노베이션)에 인수된 후 안전·환경관리시설 강화, 에너지효율 증대, 운휴공정 정비 등 공장 정상화 작업과 단일공장 국내 최대규모인 연간 130만톤 규모의 파라자일렌(PX, Para-Xylene, 페트병, 합성섬유 등의 원료가 되는 고부가 화학제품) 공장을 신설하며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안착한 ‘협력사 작업중지권’
올해 1월 SK인천석유화학 전기열선 작업에 투입된 협력사 세이콘 직원 박종만 씨, 작업 현장의 안전 발판이 미흡해 추락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했다.

SK인천석유화학 관리자는 이를 즉각 받아들이고 작업을 중단했다. 

이어 전기팀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공사현장 전반을 점검한 후 공사를 재개했다.

SK인천석유화학(대표 최남규)이 지난해 7월 업계 최초로 도입한 ‘협력사 작업중지권’이 실제 실행된 사례 중 하나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해 7월 18개 협력사 구성원이 참여한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작업중지 권한 이행 서약식’을 시작으로 ‘작업중지권’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작업중지권’은 작업 환경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 판단 아래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권한을 협력사 구성원에게 부여한 것은 SK인천석유화학이 업계 최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사 구성원이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횟수는 20여건에 달한다. 

사상 유례 없는 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여름과 지난 겨울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날씨 등 기후 조건에 따른 작업중지가 10여건이고 나머지 절반은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발동됐다. 

제도 도입 당시 협력사가 작업 중지로 인한 불이익을 염려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SK인천석유화학은 입찰안내서 및 공사계약서 등에 ‘작업중지 권한’을 반영하며 협력사 구성원 안전을 위한 SK인천석유화학의 강한 의지를 담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작업중지권이 성공적으로 안착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의 관계자는 “작업중지권 발동으로 인한 작업손실로 회사가 입은 금전적 손실은 제도가 가진 사회적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라며 ”오히려 회사와 협력사가 합심해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회사의 안전환경 경영 수준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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