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월29일부터는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대기법에 따라 폐냉매를 수집·운반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기준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법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의 신기후체제대응팀(대기법)과 자원재활용과(폐기물법)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좀처럼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대기법 또는 폐기물법 개정이 필요해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냉매사용기기 정비 시 냉매를 회수해 용기에 보관 후 재사용 또는 폐냉매 처리를 한다. 폐냉매 처리 시 이를 운반해 처리업(재활용, 폐기) 인계하기 위해서는 폐기물법 운반업, 고압가스법 운반등록을 해야 한다.

 

 

대기법에 따른 냉매회수업은 폐기물법에 따른 수집·운반업의 인허가 의제처리 규정이 없어 수집·운반업 허가가 필요하다.

폐냉매 대해 대기법에서는 수집·운반 주체를 냉매회수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폐기물법에서는 사업장의 경우 수집·운반업, 처리업, 생활의 경우 지자체장, 대행지정자다. 시설장비 기준 역시 대기법에서는 고압가스법 충족 운반차량 1대 이상 등, 폐기물법에서는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등이다. 위반 조치사항에서도 대기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법에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이  다르다.

대기법에 따라 폐냉매 처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기법에 따라 냉매회수업 등록자가 폐냉매를 수집해 폐기물처리업자(현재 3개소)에게 운반할 경우 현재의 상황에서는 폐기물법 위반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폐냉매(생활, 사업장)의 적정회수 및 관리를 위해 냉매회수업자도 폐냉매를 운반할 수 있도록 폐기물법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기법 또는 폐기물법 개정 전까지는 폐냉매를 배출자(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가 처리토록 배출자와 냉매회수업자에게 교육 및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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