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지난해 11월6일부터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인하 조치됐던 유류세가 단계적으로 환원 조치된다.

일단 8%를 5월7일부터 환원하고 9월1일부터는 7%를 다시 환원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휘발유는 휘발유는 5월7일부터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LPG는 16원(kg당 약 27.4원) 각각 오르게 된다.

또 적용을 유예해 줬던 7%의 나머지 유류세도 환원하게 되면 9월1일부터는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는 41원, LPG는 14원(kg당 24원)의 세금이 모두 환원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5월6일까지 휘발유와 경유, LPG 등에 부화되는 유류세를 리터당 각각 123원, 87원, 30원(부가세 포함)를 각각 인하해 줬지만 5월6일 유류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8월31일까지 약 4개월동안 연장하되 인하폭을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이번 유류세 단계적 환원 조치는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됐다.

이 결정으로 유류세는 4개월동안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는 41원, 택시 등 LPG차량용 부탄은 14원의 가격 인하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약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당초 6개월동안의 유류세 한시 인하 발표 시 2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12일 9시에 시행하는 한편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1~5.6, 8.1~8.31)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제한을 실시한다.

휘발유와 경유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5%, 택시 등 LPG차량용 부탄은 전년동기간대비 120%를 초과하는 물량의 반출과 수입을 금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올해 11월3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25일 예정된 차관회의, 30일 개최될 국무회의를 거쳐 5월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