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12일 제10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안건은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 ‘원전 부지내 비상대응거점 시설 확보 관련 일부 개정고시(안)’다.

이에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새빛연료과학동) 사업변경허가(안)  △월성 3·4호기 운영변경허가(안) △고리 3·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원안위는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게 요구한 발전소 부지내 비상대응거점 확보와 관련,  설치 기준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보고안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확대조사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체폐기물 관리강화 방안,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결과(4차)다.

원안위 사무처는 KAERI의 서울연구로 등 해체시설의 방사성폐기물 무단처분 관련 보고 이후 해체폐기물 전반에 대한 확대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확대조사 결과 납 폐기물(약 44톤), 구리전선 폐기물(약 0.4톤), 금속류 폐기물(약 26.9톤), 토양·콘크리트·기타 폐기물(약 0.78톤)이 최종 소재불명됐음을 확정했다.

소재불명된 폐기물에 대한 방사선영향평가 결과, 최대 개인피폭선량은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선량한도(1mSv/y) 이내임을 확인했다.

끝으로 원안위는 지난 제99회 회의에 이어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부지 안전성, 시설 안전성, 방사성폐기물 안전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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