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국내에서 운행되는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유럽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미세먼지 유발효과가 낮은 LPG사용차의 생산 연장 및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차량의 출고가 20222년까지 허용된다. 

환경부는 총 중량 3.5톤 미만의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2020년 1월 이후부터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같은 해 11월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해 1.43배(0.114g/km)로 설정했다.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96g/kWh에서 0.75g/kWh로 강화돼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측정 결과값은 대형차의 실내 인증시험인 엔진동력계 결과와 연계성을 고려해 거리량 단위인 km가 아닌 일량 단위인 kWh를 사용하고 있다.

선진국대비 다소 완화됐던 대형 및 초대형 차의 배출가스 및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을 유럽연합 및 미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형·초대형 2년 또는 16만km’였던 기존 보증기간이 ‘대형 6년 또는 30만km, 초대형 7년 또는 70만km’로 강화된다.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은 전 유종이 기존 ‘대형·초대형 2년 또는 16만km’에서 ‘5년 또는 16만km’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시정(리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차량 소유자에게 쉽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통지 내용, 방법 등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은 시정(리콜)을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할 때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고 결함시정 미조치로 인한 자동차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하고 구체적인 절차 및 양식 등은 올해 안으로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 허용기준 적용차량의 출고 기한을 2022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배출가스 증감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을 허용해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규제 부담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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