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활성탄이나 백토 등의 여과장치로 걸러지던 기존 식별제가 혼합된 등유 대신 5월1일부터는 새로운 식별제가 첨가된 등유를 판매하지 않으면 단속에 걸려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며 그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주유소협회를 비롯해 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 관련 단체에 ‘등유 식별제 투입에 따른 품질기준 적용 안내’에 나섰다. 

그동안 등유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Unimark 1494 DB라는 식별제를 리터당 10mg 첨가해 판매해 왔지만 이를 5월1일부터는 ACCUTRACE S10 Fuel Marker라는 식별제를 리터당 10mg 첨가된 등유를 판매해야 한다. 

석유 생산 및 수입단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ACCUTRACE S10 Fuel Marker라는 식별제의 혼합 및 판매가 적용 중인 상태다. 

이처럼 등유 식별제를 바꾸게 된 것은 활성탄이나 백토 또는 부직포 등 특정 장치를 이용해 식별제를 걸러낸 후 가짜경유로 둔갑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식별제를 개발해 이를 등유에 혼합함으로써 가짜경유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인 셈이다. 

등유 석별제를 걸러 낸 후 이를 경유로 둔갑시켜 판매해다 적발된 것만해도 지난 2012년에는 303건에 달하던 것이 △2013년 240건 △2014년 289건 △2015년 232건 △2016년 243건에 달할 정도였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의 관계자는 기존 식별제가 들어간 등유 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다가는 품질부적합으로 석유관리원 단속에 걸릴 수 있는 만큼 품질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자체 점검요령을 안내했다. 

자체 점검 방안으로 협회는 △현재 보관 중인 등유에 대해 구입처에 등유식별제 종류 확인 요청 △변경전 기존 식별제가 첨가된 등유인 경우로 확인될 경우 구입처에 등유 제품 치환요청을 내용증명으로 하고 근거를 남겨 둔다 △양이 소량일 경우 저장탱크에서 모두 말통으로 이전하고 다른 곳에 보관 △최대한 저장탱크를 4월말 이전에 청소를 하고 새로운 등유로 채운다 △변경전 제품의 양이 많음에도 치환되지 않는 경우 휴업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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