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국제유가가 반등되면서 국제LPG가격이 3개월째 상승했지만 지난 2월부터 동결됐던 국내LPG가격이 5월에는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LPG연료사용제한의 추가 완화를 앞두고 택시나 장애인 등 LPG운전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익 감소 상황에도 불구하고 SK가스나 E1 등 LPG수입사는 kg당 100원이 넘는 인상요인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3개월 연속 인상됐던 국제LPG가격을 고려할 때 5월 적용될 국내LPG가격은 kg당 1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환율을 비롯해 선박 운임, 보험료 등 LPG도입 부대비용에 따라 5월 국내LPG가격 인상요인이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선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다음달 적용될 국제LPG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인상 요인이 줄어들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에서 사상최대이익을 내고 있는 사우디아라이비아 아람코사에서 감산조치 등을 통해 유가하락을 억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LPG가격이 결정되는 매월 중순 이후 인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5월에 적용될 국제LPG가격은 프로판의 경우 톤당 25달러 인상된 515달러, 부탄은 15달러 인상된 535달러로 각각 결정돼 kg당 25원 이상의 국내LPG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3월 국제LPG가격이 프로판은 톤당 10달러 인상된 440달러, 부탄은 톤당 50달러 인상된 470달러로 각각 결정되면서 평균 30달러가 오르면서 2월 요인을 함께 고려해 kg당 20원에 못 미치는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국제LPG가격은 440달러였던 프로판가격이 490달러로, 톤당 470달러였던 부탄은 520달러로 평균 50달러 인상되면서 kg당 60원 안팎의 국내LPG가격 인상요인을 유발시켰다. 

이같은 요인들을 종합할 때 5월 국내LPG가격은 kg당 100원을 넘어서는 인상요인이 발생한 가운데 환율이나 선박운임 등에 따라 조정 가능성을 남겨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현재 환율은 전일대비 달러당 6.6원 인하된 가운데 지난달 평균 1,136.45원으로 지난달 1,128.21원에 비해 8.21원 올라 국내LPG가격의 추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앞서 환율은 지난 1월 전월대비 1.62원 떨어진 1,122.59원에 거래된 후 2월 1,122.33원으로 소폭 인하된 1,127.99원 이후 1,128.21원 등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16일 입법예고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11월6일 휘발유와 경유, LPG에 부과됐던 리터당 각 123원, 87원, 30원의 유류세 가운데 8%를 5월7일부터 환원 조치함에 따라 LPG는 16원,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46원 각각 오르게 된다. 

이로 인해 LPG의 경우 유류세 환원조치에 따라 택시 등 LPG자동차용 부탄의 경우 kg당 27.83원(리터당 16원)의 추가 가격인상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