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옥산에서 불법개조탑차를 이용해 등유를 덤프트럭에 주유한 덤프트럭운전자를 현장에서 단속하고 있는 모습.
충북 청주 옥산에서 불법개조탑차를 이용해 등유를 덤프트럭에 주유한 덤프트럭운전자를 현장에서 단속하고 있는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불법개조탑차를 이용해 등유를 덤프트럭에 주유한 덤프트럭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과 한국석유관리원의 공조로 덜미가 잡혔다.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와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충북 청주 옥산면의 한 공터에서 덤프트럭 차주가 주유설비를 구비하고 FRP탱크를 갖춘 불법개조 탑차를 이용해 본인 소유 5대의 덤프트럭에 주유하다 적발됐다고 최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등유 공급업체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공조해 확인하는 한편 불법개조차량 FRP탱크 내 등유 약 3,000리터를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들 양 기관은 사업장 내 불법 저장시설과 주유장치를 설치하고 관내 한 주유소로부터 경유와 등유를 공급받아 덤프트럭 등에 사용한 사용자와 주유소도 적발했다. 

단속에 걸린 주유소는 가짜석유제품을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직접 주유하지 않고 사업장내 설치된 저장시설에 주유소 이동판매차량으로 경유와 등유를 번갈아 공급해 가짜경유를 제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유소와 사용자는 석유사업법 29조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판매 협의로 입건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방경찰청인 사용자인 덤프트럭 차주에 대한 단속 직후 단속 내용과 공급된 등유 유종을 변경해 경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정보를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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