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수원 만석공원 일대에서 수원시·수원소방서·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가스시설 막음조치 미비 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수원 만석공원 일대에서 수원시·수원소방서·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가스시설 막음조치 미비 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장재경)는 지난 19일 수원시 만석공원 일대에서 수원시·수원소방서·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가스시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가스시설 막음조치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를 철거한 후 배관이나 중간밸브를 플러그나 캡 등으로 막아서 가스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참가자들은 만석공원 주변 상가와 행인들을 대상으로 가스안전 홍보 전단지 및 홍보용품을 배포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연소기를 철거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LPG판매소나 도시가스 지역관리소 등에 연락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장재경 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 “가스시설 막음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누출된 가스로 인해 폭발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기 쉽다”라며 “가스안전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심과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습관화하면 편리한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