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창수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와는 달리 국내에선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약 2억원에 달하는 초기 충전소 운영비용 등으로 연결돼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 운전자 교육 실시 등 안전조치를 전제로 셀프충전을 허용한 있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운전자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이용자가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을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확보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 셀프 충전을 가능케 한다면 충전소 초기 운영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국회수소경제포럼 회원으로 최근 국회에서 5차례에 걸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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