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앞으로 LPG사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매설배관을 설치할 경우 보호포 및 라인마크를 설치해야 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19일 열린 제104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에서 FS231(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10종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분야 코드인 FS231에서 현장 혼선 방지 및 민원 예방을 위해 강판제 방호벽 설치기준을 고압가스 판매시설 기준과 정합화하고 벌크로리로부터 소형저장탱크에 충전 시 사고예방을 위해 가스 이입 및 충전작업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FU431, FU432 및 FU433 코드는 배관의 방호철판 설치기준 및 공동주택 등에 매설배관 설치 시 보호포 및 라인마크 설치 기준을 도시가스 시설 기준과 정합화해 매설배관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시공자의 준비기간을 위해 보호포 및 라인마크 설치 기준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반영했다.

또한 FU432 및 FU433 코드는 차량 보호대 규격 등 관련 상세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야 특정상세기준인 KGS S AA008(전자식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일반상세기준으로 전환했다.

그 외의 코드에 대해서는 일부 문구 수정 등을 정비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10종 개정안은 빠르면 5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의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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