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의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전력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은 지난 22일 정부의 전력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 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책의 경제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이 에너지정책 변경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또한 에너지정책 변경에 따른 연도별 비용, 전기요금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토론과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규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등 정부의 전력정책 변화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 요금에의 영향 등에 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시켜 정부의 전력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 내용이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따른 전기요금에의 영향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는 곽대훈 의원, 권성동 의원, 김규환 의원, 김도읍 의원, 김세연 의원, 문진국 의원, 박맹우 의원, 박성중 의원, 유기준 의원, 이은권 의원 등 10명(가나다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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