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기요금 산정방식과 변동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7년 12월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해 시간당 발전단가가 싼 원전(68원)과 석탄발전(74원)의 발전비중을 줄이고 발전단가가 비싼 LNG(101원)와 재생에너지(157원)의 비중은 늘리기로 했다.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대비 10.3%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데 있어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공청회를 통해 전기요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요금 관련 사항에 대한 공청회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명시해 전기요금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가 과거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국민 실생활과 우리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 이제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요식 행위로 전락한 공청회의 의견수렴 기능을 제대로 살려서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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