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유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도유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상향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송유관공사(대표 김운학)는 지난 24일 송유관공사 충청지사에서 송유관 기름도둑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무협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충남지방경찰청, 아산경찰서, 현대오일뱅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주유소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해 △최근 도유범죄 유형 및 미수 사례 △도유 예방시스템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사항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명찬 송유관공사 남부운영실장은 “도유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돼 이들의 수법을 뛰어넘는 감시체계와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송유관공사는 첨단시스템 도입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도유 근절에 나서고 있다.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낼 때 발생 하는 압력, 유량 등의 변화가 누유감지시스템(Leak Detection System: d-POLIS)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시켰다. 신규 장비인 PDMS(Pipeline Damage Management System)는 도유 시설물 설치 시 배관 표면의 전위차를 감지해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이어 관로 주변 도유범 접근 시 발생하는 진동을 감지하는 진동감지시스템(DAS, Distributed Acoustic Sensing)과 드론을 통한 감시체계 구축도 진행 중이다. 배관 내 검사 장비(Pig)를 주입해 배관 손상 여부 및 도유 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배관 직접 검사(In-Line Inspection)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훔친 기름에 대한 장물행위 처벌 조항이 신설된 지난 4월1일부터는 기존 형법이 아닌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날 참석한 석유관리원의 관계자는 자사 사례를 통해 “불과 몇 년 전만해도 기승을 부리던 가짜 석유의 유통이 ‘석대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신고포상규정 신설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훔친 석유의 경우 주유소를 통해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유통되기 때문에 의심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자”고 전했다.

경찰청의 관계자는 “도유는 조직범죄로 가담인원이 많아 범죄로 인해 한 사람이 가져가는 이득은 생각보다 적다”라며 “현행 1억원인 신고 포상금을 상향해 범죄 조직 내부의 분열을 유도해 볼 수 있다”고 도유 근절방안으로 신고 포상금 상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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