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형전원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적기 보강 및 전국 단위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 또 주택용 누진제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도 그럴것이 주택용 누진제 1단계 필수사용량 구간 설정이 부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감사원은 주택용 누진제 1단계 필수 사용량 구간 설정이 부적정해 재산정할 때 에어컨 사용량과 가전기기의 계절별 요인들을 감안해 주택용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가전기기 월평균 사용량 합계가 209.7kWh인데도 필수사용량을 197kWh로 산정한 자료를 기준으로 1단계 구간을 200kWh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시점인 지난 2016년 12월 이미 가전기기 보유대수 0.8대 이상인 가전기기의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필수 사용량을 산정하면서 보유대수가 0.8을 넘어선 에어컨의 전기사용량을 제외했을 뿐 아니라 선풍기와 전기장판을 연중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필수사용량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누진제로 인한 전력소비 억제 효과가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누진율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누진제로 인한 전력소비 억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용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바로 잡아야 한다. 경부하 시간대에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대 시간대 이익으로 보전하는 교차보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부하 시간대 전력구입단가를 전력량 요금단가를 초과해 경부하 시간대에 요금 판매손실이 발생하는데도 경부하 시간대의 요금을 전력구입단가 이하로 결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결정할 때 시간대별 사용량에 따라 전기사용자간 교차보조를 최소화하도록 시간대별 전력구입원가 수준을 고려해 원가와 판매요금 차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편 방향 설정과 함께 올해 말까지 수립해야 할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민 모두가 불만 없이 수긍할 수 있는 경제성과 합리적 수용성을 모두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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