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해양공간을 에너지개발 등 9개 지구로 나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어서 관련사업 과정에서 또다른 인허가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에너지개발 지구가 아닌 곳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허가 순위가 뒤로 밀려 사업지연 등 해상풍력사업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상세한 정책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풍력업계에 따르면 현재 해상풍력과 관련한 인허가 및 각종 규제를 원활히 해결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정부와 업계가 마련 중인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준비 중인 해양지역 개발지구 지정이 향후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양지역 개발지구는 쉽게 말해서 국내의 모든 해양지역을 에너지개발, 환경·생태계 등 전문기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장기적으로 진행하면서 국내 전체 해양지역을 9개 지구로 나눠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공간에 대한 사전적 통합관리 체계없이 다양한 이용주체가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하다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이 유발되고 해양공간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부각돼 왔다는 것이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해양공간계획법’을 지난해 제정한 후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한다. 해양공간계획은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등을 담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권역별로 해양공간의 관리방향을 담은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구성되며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양공간계획에는 각종 해양수산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해양공간의 특성, 해양공간의 이용·개발과 보전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용도구역에 대한 관리방향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양용도구역은 △어업활동보호 △골재·광물자원개발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보전 △항만·항행 △군사 △안전관리구역 등 총 9개 구역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어떤 사업이든 해양지역에서 진행할 경우 사전환경성평가와 같은 인허가과정을 해수부를 통해 받아야 한다.

해수부의 관계자는 “어느 지역을 어떤 지구로 선정할 지에 대해선 좀더 장기적으로 조사와 검토를 진행한 후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직 없으며 계획된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돼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된 지구별 업계 관계자와 관련부처 등과의 사전설명회 방식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양지구별로 나누는 것은 규제를 한다기 보단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 시공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상풍력을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할 입지가 에너지개발지구가 아닐 경우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점이다. 국내에 해양지역이 많긴 하지만 모든 지역이 풍황과 하부기자재 설치조건이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춘 곳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정부나 업계가 입지부지를 선정해 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입지가 에너지개발지구가 아닐 경우에는 해수부의 인허가 과정에서 적합한 지구용도가 아닌 이유로 반려될 가능성도 있고 인허가 절차가 해당 지구와 목적이 부합하는 타 사업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가뜩이나 인허가 지연으로 장기적인 침체를 겪어온 육상풍력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되는 해상풍력사업이 또다른 변수로 인해 목표된 설치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상풍력의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이 에너지개발지구가 아니라고 해서 사업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지구 용도에 맞춰 인허가를 진행 중인 사안보다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적화 지역이 가능한 에너지개발지구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와 배려가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국내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최근 해수부에서 풍력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상황이며 해상풍력 사업에 좋은 입지가 최대한 에너지개발지구로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해수부에서도 해상풍력 사업 자체를 막겠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으며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해양지구를 확정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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