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올해 초까지 연달아 발생한 ESS 화재사고와 관련한 조사결과와 안전관리 대책이 오는 6월 발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ESS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고가 국민안전의 수준을 높이고 ESS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속 발전해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사고원인조사를 최대한 조속히 완료하고 6월 초 최종 조사결과 및 ESS 안전강화방안과 ESS 생태계 육성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ESS 화재사고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별도 건물에 설치돼 있지 않은 공장용 ESS에 대해 가동중단을 요청한 결과 지난달 30일 기준 총 1,490개 ESS사업장 중 약 35%인 522개가 가동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3월에는 제조사의 자체가동중단 조치로 인해 765개가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운전을 위한 충전율 하향을 권고했으며 대부분의 사업장은 제조사별 안전강화조치 후 가동 중이다. 특히 신재생 연계 ESS사업장(778개) 중 약 95%인 740개 사업장(1,655MWh)은 가동 중에 있으며 1월22일 마지막 사고 이후 현재까지 화재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사고원인규명을 위해 전기, 배터리,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를 지난 1월 출범하고 갤럭시노트7 배터리 화재조사를 수행했던 산업기술시험원을 조사위 지원센터로 지정해 자료수집·분석 등을 수행했다.

조사위는 화재사고 현장조사·기업면담, 데이터 분석·검토 등을 위해 매주 1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와 워크숍 등 60여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사용·운전상의 전기적·환경적 요인, 설계·시공상 문제, 구성품(배터리, PCS)의 안전성 등을 조사했다.

조사·분석 내용과 시험실증 방안에 대한 ESS 화재사고 관련 업계(설계시공, 배터리, PCS 등) 의견수렴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도 개최했다.

사고현장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21개 사고를 유형화하고 업계의 의견도 반영해 ESS 구성품과 시스템에 대한 실증시험을 진행 중이다. 구성품의 경우 배터리 해체, 전기적 충격에 의한 고장 가능성, 타 구성품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시험·분석하게 되며 시스템의 경우 설계·운영상의 문제점, 비정상적인 전기충격으로 인한 고장, 결로·먼지 등 열악한 운영환경을 모사한 화재발생 실증을 진행 중이다.
 
조사위는 제기된 원인가능성을 망라해 총 76개 시험·실증 항목을 설계하고 이 중 53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창과 정읍 실증시험장에서 화재로 이어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실제 화재사고와 유사한 상황이 관측돼 정밀 조사·분석 중이다.

또한 ESS는 화재 발생 시 전소되는 특성이 있고 다수의 기업과 제품이 관련돼 사고원인을 과학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실제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와 BMW 차량사고 원인조사도 각각 5개월이 소요됐다.
 
산업부는 시험·실증 등을 조속히 완료해 6월 초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SS 설치기준, KS표준, KC 인증 등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다만 소급적용이 곤란한 기설치 사업장은 ‘ESS 안전관리위원회(가칭)’가 마련한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신규 ESS 사업장의 경우 ESS 설치기준 개정, ESS KS표준 제정, ESS 구성품 KC인증 도입 등 생산과 설치 전반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ESS 설치기준은 해외기준 등을 감안해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사고조사 발표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EC)에서 ESS 안전 국제표준을 2020년 2월을 목표로 논의 중이지만 국내의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국제표준안을 바탕으로 KS표준을 5월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소용량 PCS와 휴대용 제품에 장착되는 배터리만 시행하고 있는 KC인증을 ESS용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제도 정비를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ESS 설치기준(전기설비 기술기준) 개정 전이라도 신규발주가 가능하도록 절차적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가동이 중단된 기설치 ESS 사업장의 경우 정부는 5월초에 ESS 전문가, 구조물‧소방전문가, 업계 등으로 ‘ESS 안전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사고조사 발표 이후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권고조치 이행 후 재가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동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 ‘ESS 안전관리위원회’가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 보강조치를 권고하고 행정지도 및 수시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의 가동중지 권고를 이행한 ESS 사업장에 한해 가동중단기간에 상응하는 특례요금 이월 또는 REC 추가지급 등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SS산업 생태계 육성방안도 추진된다. 국내 ESS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급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고원인 조사결과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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