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지난해 11월6일부터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인하됐던 유류세가 7일부터 환원됨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LPG는 16원(kg당 27.4원)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라 15% 인하됐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를 8월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7일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4개월동안 적용을 유예했던 나머지 7%의 유류세도 9월1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는 41원, LPG는 14원(kg당 24원)의 세금도 환원하게 된다.

기재부는 1차 환원일인 7일을 전후해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한국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이 급격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유업계와 석유, 주유소, 석유유통 등 관련협회와 알뜰주유소, 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자영알뜰협회 등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가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동안의 유류세 한시 인하 발표 시 정부는 약 2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휘발유와 경유는 전년동기간대비 115%, 택시 등 LPG차량용 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를 초과하는 물량의 반출과 수입을 금지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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