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삼풍산업, (주)신양테크, (주)실버리치에서 제조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원안위는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삼풍산업이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5종(New-MS1․2)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으며 총 판매량은 585개로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3.37~9.22mSv/y)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베개 1종(바이오실키)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으며 총 판매량은 219개로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6.31mSv/y)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침구류 2종(황금이불, 황금패드)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으며 총 판매량은 1,107개로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13~16.1mSv/y)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에 대해서 수거 및 처리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다. 다만 실버리치는 현재까지 총 1,107개 중 708개의 이불 및 패드를 자발적으로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원안위는 (주)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라텍스 매트리스(라텍스 시스템즈)가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으나 업체의 파산(2015년 3월)으로 판매기간과 수량 등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5.18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해당 제품이 업체 파산으로 행정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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