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오일허브코리아, 즉 OKYC에서 대북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100여차례 유류를 64만톤 선적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석유공사는 OKYC가 석유탱크 임대업(창고업)을 본업으로 수행하는 민간기업일 뿐 아니라 특정 선박의 부두 입항 및 선적은 석유공사를 비롯한 주주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석유공사에서 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KYC는 국내외 7개사가 주주로 참여한 민간회사로 독립적으로 운영 중이며 주주사는 개별화물 입출하 등 통상적인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7개 주주사가 합동으로 체결한 합작투자계약(JVA)에 따라 1대주주인 석유공사가 사장 지명권을 갖고 있으며 2대주주인 중국 CAO가 부사장을 지명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OKYC는 단순 창고업자로서 판·구매 등 거래과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고 국내에서 고객사(트레이더)의 지시에 따라 화물 보관 및 입출하를 시행하므로 출하 이후 외국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는 연루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레이더 등 OKYC 탱크를 임차한 고객사 역시 선적시점에 화물소유권이 제3자(구매자)에게 이전됨에 따라 해당 화물이 외국으로 수출된 이후 재판매되는 내역까지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OKYC가 해당 선박에 화물을 선적한 시점은 해당 선박이 제재 대상으로 발표되기 이전으로 정상적·합법적인 영업행위였으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입항한 실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FOB(Free On Board)는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구매자의 선박에 화물을 선적하며 선적 이후의 일체의 비용과 위험, 화물소유권 등은 매수자(제3의 구매자)에게 귀속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