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10일 개최된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014년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건설허가를 의결했다.

기장연구로는 열출력 15MW이며 의료용·산업용 동위원소생산 등을 할 수 있다.

원안위는 지난 2월부터 4회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 받고 부지의 안전성, 신규 도입되는 몰리브덴(Mo-99) 생산시설 및 판형 핵연료의 안전성,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성 등을 중점 검토해왔다.

특히 최근 발생한 경주·포항 지진을 반영해 지진안전성을 재확인하고 수문 및 사면 안전성도 상세히 검토해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다.

또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핵분열 몰리브덴(Mo-99) 생산시설과 판형핵연료에 대해 해외사례, 기술적 자료 등을 근거로 안전성을 확인했다.

50년 가동기간 동안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의 배출량과 이에 대한 안전한 처리·저장 방안이 계획돼 있음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논의된 안전성 심사결과 및 중점검토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기장연구로 및 관계시설이 ‘원자력안전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다.

허가 내용에는 기장연구로에 사용할 계획인 하프늄 등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에 등재되지 않은 재료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을 승인하는 사항도 포함돼 있다.

향후 원안위는 기장연구로 건설 과정에서 구조물 및 계통 등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수행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며 별도의 운영허가절차를 통해 최종 안전성을 운영 이전에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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