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10일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안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안)’,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안)’,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핵연료물질·방사성동위원소 사용변경허가 위반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원안위는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안)’을 심의·의결했으며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핵물질 국제운송 방호 강화를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운송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사능재난 발생시 주민보호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산하에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원안위는 사업자가 해체승인 신청을 위한 해체계획서 작성 시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주민의 범위를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의 주민으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해 송부하는 기준일을 보다 명확히 하는 개정사항 등을 포함하는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도 심의·의결했다.

보고안건은 ‘한울 5,6호기 제1차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로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한울 5,6호기 제1차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안전성평가가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이번 안전성평가 심사를 통해 도출된 설비 및 절차 개선 등 17개 안전성증진사항에 대해 한수원에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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