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소형LPG저장탱크 원격검침시스템 보급사업이 추진된다.

경제성 없는 농어촌지역에까지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LPG수요 감소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게될 충전, LPG판매업계를 지원해 주기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PG소형저장탱크 원격검침시스템 보급사업 주관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발신기 등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을 구축하고 이를 보급해 LPG사업자의 경비절감은 물론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연료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지역의 에너지복지를 향상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우진코리센, 조아테크, 파이어독스 등 관련업체의 프로그램과 발신기를 통해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매관리시스템(ERP)과 호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형LPG저장탱크나 LPG용기내에 남아 있는 가스잔량확인, 가스누출 검지 및 자동잠금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해 이를 보급하게 된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보급하기 위한 LPG사업자를 선정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관리하며 무선원격검침기·절체기, 가스누출탐지 및 자동잠금장치 등도 입찰을 통해 설치 보급하게 된다.

사업주관기관은 국고보조금 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예산, 주관기관의 정보 등을 입력·관리하게 된다.

사회복지시설 20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금은  7억7,6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한다. 나머지 20%는 자체 부담해야 한다.

소형LPG저장탱크 원격검침보급 주관기관으로 낙찰받기 위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액화석유가스 관련 비영리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자격을 갖춘 기관간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다.

이번 사업 공모에 1개 기관이 응모하게 될 경우 재공모절차를 밟게 되며 이달 중으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사업주관기관이 확정하게 되고 사업수행은 올해 말까지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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