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집단에너지업계는 소각폐열을 비롯해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일부사업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적자로 경영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난방 열요금에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등의 이유로 또 다시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난방업계는 포화년도가 지났음에도 적자가 발생하는 사업자들도 있다라며 하물며 LNG보다 수열에 의존하는 사업자 역시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현재 집단에너지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요금은 승인제인만큼 근본적으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 돼야하는데 서민물가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관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업계는 2018년도 열요금 정산금 역시 기준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정산결과 2.26%대로 나왔지만 정부측에서 3개년으로 분할반영할 경우 1% 미만으로 인상분이 미미하니 다음 회차에 인상하자는 입장을 전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러한 선례를 남기게 되면 다음 정산 때도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업계는 반발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0.1%라도 제도대로 시행해 달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라며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 금액적으로만 보면 크게 실익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금변동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제도대로 적용했다 상징적인 부분에서 집단에너지업계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집단에너지업계가 경영난에 시달려온 가장 큰 원인은 요금을 정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안대로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인상하고 인하요인이 발생할 때 인하했다면 최소한 지금처럼 업계 전체의 사업불안정은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연료비의 문제가 아니라 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수열사업자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설명이다. 이론대로라면 LNG 사용량이 적은 수열사업자의 경우 발전소 건설비용을 비롯해 고정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해야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요처가 포화인 상태에서도 적자가 나는 사업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되돌아 생각해보면 이는 분명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현행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적용이라도 해달라는 것이 업계의 바람이다.

에너지업계의 한 전문가는 에너지는 국민 기반산업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라며 에너지요금이나 원별 균형 등은 철저히 국가 에너지안보를 위해 이뤄져야하고 에너지는 생산자에 따라 공공재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닌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편협하지 않은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길에 LNG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탈원전, 탈석탄을 하더라도 기저발전은 존재해야하는데 그 중심에 LNG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그동안의 중앙집중형발전시스템을 대거 개선해 분산형에너지로 체제를 개편하가겠다는 취지도 담았다. 집단에너지는 분산형에너지이며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도입됐다고 법에도 명시돼 있다.

업계는 정부가 분산형에너지와 LNG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두가지 키워드를 모두를 충족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이 상황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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