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나영 기자

[투데이에너지]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선(線)에서 비롯된다. 상호간 생각하는 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오해와 다툼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시행규정 및 규칙을 정하는 것 역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선.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 그 선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갈등의 골은 더욱 심각해진다.

에너지는 공공재다. 이 본질은 생산자가 공공기관이냐 민간기업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그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역난방 열요금을 예로 들자면 공공재인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지역난방사업자들의 경영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난방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이 진입하면서 이러한 논란은 지속돼 왔다. 세간에서는 민간에서 진입할 때는 수익성을 보고 들어온 것인 만큼 정부로부터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제일 중요한 열요금을 정부가 쥐고 있다는 것이다. 요금 변동요인을 정부가 제때 반영해주지 않음에 따라 지역난방사업이 예측불가능한 사업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그나마 계통한계가격인 SMP가 좋을 때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옛 이야기가 됐다. 최신 대형 LNG발전소가 건설됨에 따라 급전지시 순위가 밀려나기 십상인데다 용량요금인 CP 등도 정부가 점차 줄이고 있는 추세여서 회생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사업자들은 정부가 최소한 정해놓은 규정만이라도 지켜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요금의 차이가 크든 적든 정해진 선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만 향후 ‘선례’라는 이름의 왜곡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법을 만들었고 규칙을 정했으면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이 속에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하게 되면 선은 더 이상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정부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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