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창수 기자] 앞으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하에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특정고압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근무가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가스기능사만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선정기준을 운영 현실에 맞게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당 처리능력 480m³ 이하인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충전시설이며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 기준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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