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냉매회수업자 설명회가 오는 20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21일 호남권, 22일 충청권, 23일 영남권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하고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주관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에 따라 냉매회수업으로 등록한 자 및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냉매관리제도 및 관련 준수사항 등을 설명을 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냉매관리제도 관련 법령 개정내용과 냉매회수업 등록 기준 및 절차 안내, 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및 냉매회수 결과표 작성법 등 냉매회수업자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 대상자는 2017~2018년에 양성한 냉매회수 전문인력, 냉매회수업으로 등록한 자 및 냉매회수업으로 등록예정자, 기타 냉매회수업에 관심 있는 자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5월20일 수도권, 서울 경기대학교 본관 블랙홀 △21일 호남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 301호 △22일 충청권, 대전 KT대전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104호 △23일 영남권,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311호에서 개최된다.

냉매관리기술협회의 관계자는 “2018년 11월29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냉매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냉매회수업을 등록 절차 안내 및 냉매회수 결과표 작성 등의 내용을 더해 냉매회수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궁금했던 사항들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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