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해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정책 발표 때부터 제기돼 온 문제다.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다. 태양광을 설치할 면적과 풍력을 설치할 장소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다.

그러다보니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고 재생에너지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최근 수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그동안 해수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하천수까지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자는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 관철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이 하천수 수열에너지까지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수열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열에너지 범위를 하천수까지 확대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최인호 의원이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국회 일정만 잡히면 국회 통과가 유력 시 된다. 침체된 업계에게는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롯데월드타워에서는 하천수를 이용해 에너지비용과 CO₂ 배출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강원도 소양강댐 인근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와 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에서도 수열에너지 활용 방안도 보다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가 기대된다.

이제는 우리가 가진 풍부한 하천수 수열에너지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해 관련 모든 이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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