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일환으로 농촌태양광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훼손,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농촌태양광이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태양광발전사업 이슈’ 연구결과를 통해 농촌태양광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전에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환경적 이슈, 기술적 이슈, 경제적 이슈, 제도적 이슈, 사회적 이슈 등으로 나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환경적 이슈로 환경훼손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촌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 영향이나 환경 훼손이 대부분 산림이 분포한 경사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평탄한 농경지나 초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표토 제거 및 매우 제한적인 지형 훼손에도 불구하고 폭우 등으로 인한 토사유출과 이로 인한 농경지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탄지나 완경사 농경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발전 개발에 반대하는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영국의 덤불숲과 같이 2∼3m 높이의 차폐림 조성을 통해 거의 회피하거나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상태양광발전도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볼 필요가 높다고 지적했다. 수상태양광 발전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경제활동 침해와 경관 훼손이 예상되지 않는 저수지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수상태양광 발전 보급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모듈과 ESS 등 태양광발전소를 위한 기술적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는 태양광 모듈의 연간 발전량 저하율은 연간 0.5%이며 기존 모듈의 수명을 20~30년까지 보장해주는 기술이 개발됐으며 ESS를 위한 태양광 축전 기술은 전기저장장치에서 사용되는 이차전지로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으며 에너지밀도(300∼400kWh/m³)가 높고 수명이 대략 10년 정도다. 이에 단주기 ESS에 적합한 반면 비용이 고가여서 접근성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기술적으로 태양광 설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듈과 ESS가 우수한 성능과 뛰어난 내구성을 지닐 수 있는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상태양광의 경우도 현재는 많이 보급돼 있지 않지만 설치비 저감 및 성능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촌태양광의 경우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경제적인 점검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농촌경제연구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농촌태양광 100kW를 생산하기 위한 설치비는 1억7,000만원이고 영농형태양광 설치비는 1억9,000만원으로 추정되며 농촌 태양광 연평균 순편익은 자기자본 활용 시 1,047만원, 농협대출 활용 시 723만원 정도다. 또한 정책자금 활용 시 939만원으로 추정된다.

태양광시설 밑에 작물을 재배하는 영농형태양광은 연평균 순편익이 자기자본 활용 시 911만원, 농협대출 활용 시 528만원, 정책자금 활용 시 연 746만원으로 추정된다. 영농형태양광은 태양광 패널 밑에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므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지에서 작물의 생산으로 인한 소득이 함께 발생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벼, 감자, 배추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밑에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작물에 따라 일반 재배보다 생산량이 7.3~2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작물의 품질이나 생산비 등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연구되지 않아 농촌경제연구원은 영농형태양광발전의 경제성 분석에 있어 작물생산 소득에 대한 부분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태양광 시설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볼 때 초기비용의 조달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농촌태양광과 영농형태양광 모두 대부분의 사례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대출이자율, 매전단가, 계통연계 비용 등의 변화에 따라 태양광 시설 설치 농가의 경제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자율, 매전단가 등이 고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농촌태양광 확대를 위해선 외지인이 아닌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지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태양광 설치 허용행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영농형태양광발전시설 농지에 대한 수확량 보고 및 확인을 통해 농업보호지역 내 농가 참여형 운영방식으로 농업진흥구역 일시사용 허가 형태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인이 아닌 외지인의 소득증대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농촌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 농업인 중 36.3%는 찬성, 43.0%는 반대로 반대 입장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찬성 이유로는 농가 부수입 및 지속적인 소득 창출 등이었으며 반대하는 이유는 경관 훼손, 환경 오염 우려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갈등 요인으로는 농촌태양광 발전시설들이 주로 외지인이 토지를 구매해 설치·운영함에 따라 태양광발전의 이익이 외지인에게 집중되고 있고 난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 등이 원인이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지역 에너지센터, 지자체 등은 농촌주민들이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펀드설계, 재정 지원)을 제시해야 하며 태양광 설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 발전사업자, 지역주민들에게 에너지전환의 필요성, 협력과 상호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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