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투데이에너지 김창수 기자] 앞으로는 수소차 충전소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자격이 가스기능사 외에 일반시설 안전교육 이수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수소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에서 수소차가 제외되는 등 수소충전소와 수소차에 대한 규제 합리화가 이뤄져 수소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안전규제 합리화로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확대를 선도키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757호, 2019년 5월14일)·시행규칙(부령 제334호, 2019년 5월21일)을 개정·공포했다.

금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개정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2019년 1월)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의 본격적인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 당 처리능력 480m³ 이하)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가스기능사 외에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했다.

이를 통해 수소차 충전소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용이해져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차 충전소와 철도·화기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거리를 30m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수소차 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대상과 수소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에서 LPG·CNG차 충전소와 같이 수소차를 제외했다.

이는 대부분의 수소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하므로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수소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규제 현실화로 수소차 충전소의 부지확보난 해소와 운영여건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향후에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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