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환경부가 충남 대산 소재 한화토탈 공장에서 2차례에 걸친 유증기 유출사고로 인해 약 525명에 달하는 인근 주민과 근로자들이 병원 치료를 받은 가운데 잔존물질 제거 시까지 점검직원을 상주시켜 감시 중이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점검 및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토탈 대산공장 폐스틸렌모노머 저장탱크에서 이상반응이 발생해 지난 17일과 18일 2차례의 유증기발생 사고로 근로자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스틸렌모노머는 스티로폼 등의 합성수지 제조 시 원료로 사용되는 인화성 액체물질로서 흡입 시 구토 또는 어지럼증, 피부자극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난 17일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유증기 유출사고는 스틸렌모노머를 합성하고 남은 물질을 보관하던 탱크에서 이상 반응으로 인해 열이 발생, 탱크 안에 저장돼 있는 유기물질들이 유증기화 돼 탱크 상부 통기관으로 분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화토탈에서 제공한 물질안전정보(MSDS)에 따르면 스틸렌모노머, 알파 메틸스틸렌, 디에틸벤젠, 트리에틸벤젠, 1,1-디페닐에탄으로 구성돼 있어 모두 일반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즉시 서산소방서, 서산시, 서산합동방재센터 등이 현장으로 출동해 방재작업을 실시했으며 2시간 만에 이상반응 종료 및 유증기 발생 차단을 완료했다.

서산시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지역주민들에게 사고상황을 전파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물질 특징, 방재정보 등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했으며 서산합동방재센터에서 사고 원점지점과 부지 경계선에서 각각 스틸렌모노머의 대기 중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급성노출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틸렌모노머 급성노출기준(AEGL-2)은 60분을 기준 130ppm이다.

사고당시 현장근로자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급성노출기준 이하더라도 악취, 어지럼증 등 건강영향이 있을 수 있어 262명의 인근 주민 및 근로자들이 서산의료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입원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8일 유출사고는 사고예방을 위해 탱크로 폼 소화약제를 주입하던 중 소화약제와 사고탱크에 남아있는 잔존물질이 추가로 분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차분출은 사업장에서 사고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화·처리해 정확한 사고내용은 추가 사고원인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사고를 유발한 한화토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규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고탱크 내부의 잔존물질을 조속히 제거토록 조치하고 제거가 완료될 때까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재 서산합동방재센터 직원을 상주시켜 감시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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