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공사비에 대해 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이자에 대해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원하는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신용카드(롯데·신한)로도 이자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에서 신용카드사로 확대해 건축주가 사업비 대출을 위해 은행에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소액·간편결제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사용자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또한 최소 결제금액(300만원 → 5만원), 상환기간(5년 → 3년) 등을 은행대출방식과 차별화해 그린리모델링을 원하는 건축주의 여건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자지원 기준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현행 은행 대출방식과 동일하게 에너지성능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3등급 이상)을 적용했다.

접수는 공고일로부터 선착순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홈페이지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앞으로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높일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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