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기 환경부 기후경제과 서기관이 배출권 변경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공청회 참가자들이 발표자료를 촬영하고 있다.
안중기 환경부 기후경제과 서기관이 배출권 변경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공청회 참가자들이 발표자료를 촬영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로부터 할당을 받은 배출권의 이월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21일 서울 소재 엘타워에서 2차 걔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안중기 기후경제과 서기관이 배출권 이월 제한에 대한 변경안을 발표했다.

안 서기관은 2차 이행연도는 제1차 이행연도대비 사전할당 등 배출권공급량이 감소될 예정인만큼 전체 배출권시장의 부족상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라며 배출권 사전할당량은 지난 1차년도에 57,219만톤에서 2차년도인 올해는 53,864만톤으로 3,355만톤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안 서기관은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이 없는 경우 차입과 장외거래 등으로 제1차 이행연도의 배출권 부족물량이 제2차 이행연도로 이전이 가능하다라며 2차 이행연도의 유동성 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사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정산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장유동성을 위해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간 배출권이월을 일부 제한하고자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안 서기관에 따르면 순매도량 기준으로 이월량을 설정, 이영배출권의 매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 서기관은 1차 이행연도에 대해서는 매도방식을 규정하지 않았고 매수물량의 이월을 허용, 순매도량의 기준완화 등 기업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라며 발전, 철강, 정유 등 배출권거래제 참여 주요 5개 업종과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서기관은 해당업체의 제1차 이행연도 배출권 순매도량의 3, 2차 이행연도에서는 배출권 순매도량의 2배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1차 이행연도에서 최소 591만톤의 배출권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1차 이행연도에 한해 계획확정 이전의 매수량, 즉 거래와 유상할당으로 얻어진 배출권은 이월 가능하며 순매도량 계산 시 계획확정 이전의 매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2차 계획기간 제1차 이행연도의 배출권(KAU) 및 상쇄배출권(KCU)에 대한 해당업체의 이행연도 내 매도량에서 유상할당 경매물량을 제외한 매수량을 뺀 배출권 순매도량의 2배에 한해서 이월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시 말해 1차 이행연도에서는 최대 7만5,000KAU, 2차 이행연도에서는 최대 5만KAU를 이월할 수 있다.

다만 예를 들어 1차 기준연도 연평균 배출량이 125,000CO2-eq 이상인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 7만5,000KAU, 2차 기준연도에서는 5만KAU이며 25,000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업체로써 지정된 업체의 경우는 1차 1만5,000KAU, 2차 1KAU를 이월할 수 있다.

안 서기관은 현행 이월차입 신청기간을 당초 61일부터 10일까지로 설정했으나 배출권거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81일부터 10일까지로 변경했다라며 기존에는 531일까지 배출인증량 및 추가할당취소량을 통보하고 통보 후 10일 이내인 610일까지 이월차입신청을 받아 831일까지 인증량 및 추가할당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럴 경우 기업의 부담이 심할 것을 고려해 기간을 재설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 후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 정용식 포스코 리더, 김진수 남동발전 부장, 이지웅 부경대학교 교수,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 김태선 에코시안 금융공학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여해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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