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윤갑석, 이하 KCL)이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공기청정기, 구강청결기 등 가정용 전기기기분야 6개 품목에 대해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 KCL은 이에 따라 관련 분야 KC시험·인증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KCL은 2015년 1월 이차전지 및 LED램프 제품 등 정보통신 사무기기 및 조명기기분야 5개 품목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 KC인증 안전확인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 품목군 확대를 통해 가정용 전기기기분야에 대해서도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KCL은 이번 지정을 통해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해 국내 시험기관 유일하게 전기안전(KC), 에너지 소비효율, 전자파 적합등록 등 3개 인증 시험이 한 번의 시험신청으로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일괄처리 서비스체계를 마련했다. 공기청정기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인증 신청 절차 간소화와 소요기간 단축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갑석 KCL 원장은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 통해 해당 제품 생산기업이 개발단계부터 인증을 받기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해 고객 편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전자분야 시험·인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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