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최근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열출력 제한치 초과로 인해 체르노빌 사건 직전까지 간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10일 한빛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상황이 발생해 같은 날 원자로를 수동정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한수원은 체르노빌 원전과 달리 우리나라 원전은 출력이 일정 수준이 되면 오히려 출력이 떨어지는 구조로 설계돼 출력이 폭주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원전은 물로 냉각하며 두께 1.2m의 철근 콘크리트 외벽을 포함한 5중 방호벽 체계를 갖췄다는 것이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확대하며 현장에서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탈원전 구호에 매몰돼 원자력기술과 안전관련 기술개발에 소홀한 정부 탓이 크다는 목소리도 국회에서 나왔다.

이처럼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는 원전의 종사자들이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안전 불감증이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수원 감사실 및 원안위 특별사법경찰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 중이며 향후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엄벌하는 한편 종사자들의 안전문화 의식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결국 범정부 차원의 한빛원전의 안정화 대책뿐만 아니라 국내 원전 안전 운영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이 강구되길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