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태양광 잉곳‧웨이퍼 전문 생산업체인 웅진에너지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웅진에너지는 지난 2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웅진에너지는 지난 20일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경영악화로 인한 채무불이행 발생으로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분류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신용위험평가업무세칙’ 및 ‘기업구조 조정을 위한 신용위험평가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 실시한 2019년 기업신용위험평가에서 웅진에너지가 경영악화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서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판단했다고 통보했다.

중국의 잉곳·웨이퍼 등 태양광 관련 제품에 대한 저가공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국내 전문기업인 웅진에너지는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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