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을 본격 진행하고 사업자 모집에 돌입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최근 2019년 태양광 대여사업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태양광 대여사업자와 소비자간 계약을 통해 주택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2만가구·23MW 규모로 보급할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올해 11월30일까지다.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발전되는 발전량에 대해 REP(Renewable Energy Point) 인증서가 MWh 기준의 전력량에 대해 대여사업자에게 발급되며 대여사업자는 이를 RPS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해 사업비 일부를 환수하고 공급의무자는 구매한 REP를 공급의무화제도에 활용하게 된다.

올해 REP 단가는 단독주택의 경우 kWh당 167원(VAT 제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kWh당 217원으로 확정됐다. 단독주택의 경우 REP는 3kW 미만으로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3kW 환산발전량으로 인정한다.

올해 태양광 대여료 상한액(VAT 포함)은 단독주택의 경우 기본 7년 대여에 △3kW 기준으로 3만9,000원 △4kW 7만3,000원 △5kW 9만8,000원 △6kW 12만3,000원 △7kW 16만1,000원 △8kW 18만6,000원 △9kW 21만1,000원으로 3kW 초과는 월 평균 전력사용량 600kWh 이상 가구만 대상이다.

기본 대여기간 종료후 최대 8년까지 연장을 할 경우 △3kW 1만5,000원 △4·5·6kW 2만2,000원 △7·8·9kW 3만4,000원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기본 대여기간 7년에 상한액은 1만6,224원이며 기본 대여기간 종료 후 최대 8년까지 연장시 6,630원으로 확정됐다.

소비자의 대여사업 신청 방법은 대여사업자와 설치대상 검토 및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후 설비설치후 전기안전공사 사용전점검을 완료한 후 약정기간 중 월간 대여료를 사업자에게 납부하면 된다.

약정기간 종료후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이전되며 약정기간 전 기간동안 대여사업자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성능유지 및 관리, 하자보증, 부품교환 등의 책임이 있다.

대여사업자 선정은 신청업체가 연대보증가 및 협력사(시공 및 A/S기업, 모듈제조기업)를 포함해 컨소시엄을 구성후 신청할 경우 컨소시엄 대표를 대여사업자로 인정하며 희망업체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에 오는 6월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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