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부산, 경산, 구리 등 3개 지구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전자관보를 통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2단계(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경사임 공공주택지구(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임당동 일원) △구리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등이다.

명지지구 2단계지역은 단독으로 진행되며 경북 경산과 경기도 구리의 공공주택지구는 인근지역 열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종교시설 및 단독주택 등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내 열생산시설 신설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번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오는 7월1일까지 의견서를 받는다. 의견서는 산업부 분산에너지과로 우편(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화(044-203-5193), 팩스(044-203-4756)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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