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창수 기자]
지난해 산소·질소 등에 이어 최근에는 헬륨 공급부족으로 고압가스업계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공급부족이 장기화 될 경우 산업 전반의 문제점으로 확산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인건비 상승 등도 사업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규제 역시 업계 성장을 막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규제는 업계의 성장을 막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수급 불균형 문제 등 고압가스업계 경영난의 원인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해결방안은 없는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원료 가격 급등 요인은

고압가스업계는 대부분 소규모사업자들이 많고 해외에서의 원료수급 여부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해외 원재료시장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특히 만성적인 질소와 아르곤 부족 현상이 올해는 헬륨 부족사태로 연결되면서 산업용가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카타르의 헬륨 생산설비 문제와 미국 경매시장에서 낙찰 가격이 높아지면서 반도체나 의료기기 등 연관 제조업계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마저 있어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의 협력과 정부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헬륨 부족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제조업체는 물론 고압가스 유통업체들에 적지 않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헬륨 최대 수출국인 카타르가 인근 중동국가와의 외교마찰로 인한 운송 차질을 비롯해 카타르 1·2광구 생산설비 문제로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 헬륨 공급부족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미국 토지관리국(BLM)의 헬륨 경매에서 종전가대비 2배 이상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A사가 공급 주도권을 독점, 2배 이상 가격이 올랐고 경매공급 총 물량도 전년대비 42%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국내 대기업 및 중소제조업체의 생산 활동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

헬륨 충전·판매업계에서 꾸준히 물량 확보에 힘쓰고 있으나 종전대비 가격이 3배까지 폭등해 확보가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물량 공급부족사태는 향후 2~3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수입 헬륨의 약 70%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 분야에 공급되고 있는데 물량 수급사정이 비교적 나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업체들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에 질소·산소 등 다른 산업용고압가스의 부족으로 중소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나서 최대 수요처인 삼성전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용물량을 조정, 중소업체들의 숨통이 다소 트인 바 있다.

특히 업계에선 산업용고압가스 부족이 국내 관련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경영난 가중 우려

주 52시간 근무의 단계적 실시를 법제화 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고압가스업계에도 변화의 조짐과 함께 사업주들의 경영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고압가스 충전소들의 규모는 종사인원 50인 미만의 규모로써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정(5~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에는 아직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 시점에도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의 증가로 사업주들의 어려움은 점차 늘고 있다.

다수의 고압가스 판매업체에는 액체가스나 기체가스를 장거리 운송하는 직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으며 긴 근무시간으로 인해 이들의 시간 외 초과 근무수당은 이미 크게 증액된 실정이라고 한다.

또한 의료용고압가스를 취급하는 판매소에서는 추가 근무수당 부담으로 인해 주말 배송을 위해 업체 대표나 임원들이 투입되는 일도 있다.

단기간에 반복된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주들에게는 결국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규모 운영인 업계 특성상 구직자들에게 많은 임금을 제시할 수 없어 경영난에 더해 구직난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업계는 정부에서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지표와 업종·지역·규모별 차이 등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에 당사자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자간 과다 출혈경쟁

다른 절대적인 유인이 없는 고압가스업체간 경쟁 방법은 결국 출혈을 감수하고 가격을 크게 내려 거래처를 빼앗아오는 행태가 주를 이룬다.

기존 사업자보다 절반 가격을 제시해 거래처를 확보한 후 공급이 이뤄질 때 급격한 가격인상을 단행, 손실을 보전하는 행태도 곳곳에서 목격된다.

더구나 수요처가 갖춰야 할 저장탱크를 대신 설치해주고 배달에 사용되는 실린더까지 마련해 주는 경우도 있다. 수요가 한정된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면서 벌어지는 현상들이다.

결국 지난해에는 경기도 서부지역의 한 고압가스충전사업자가 경쟁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와 같은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견업체의 충전소 추가 건설 자제 유도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들이 충전사업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중견업체의 충전소 확충이 경쟁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충전소 건설 자제 유도책도 시도해 볼 만한 해결책이다.

또한 출혈경쟁 대신 적정가격에 거래하는 풍토도 하루빨리 뿌리내려야 한다.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사업자는 결과적으로 사회적비용을 늘리게 돼 업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만일 필요하다면 정부에 표준가격을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여전히 발목 잡는 정부 정책

활황을 누리던 예전에 비해 LNG·수소 등을 위시한 각종 신에너지의 등장과 발전으로 인해 고압가스업계는 전반적 침체기 속에 있다.

거기에 최근들어 완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규제 중심의 정부 정책 또한 업계의 재도약을 막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업계는 협·단체 단위로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사항을 피력하고 있다.

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문을 보내 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행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준(저장능력: 액화가스 250kg, 압축가스 50m³ 이상)은 1996년 개정 이후로 현재까지 유지돼 오고 있다.

그동안 산업체의 생산량 증대에 따른 가스소비 증가, 산업환경 변화, 가스안전의식 제고 및 가스용기 안전도 향상 등에도 불구하고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종전의 신고기준을 적용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면 중소업체의 부담이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공급자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가스를 공급받았던 다른 중소제조업체들의 수급 차질에 따른 생산활동과 거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현행 신고기준인 액화가스 250kg 이상, 압축가스 50m³ 이상은 상호 형평성이 결여돼 역차별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연합회는 지적했다.

위험성이 더 높은 압축수소와 압축산소의 신고대상 기준은 500kg 이상인데 반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액화산소의 기준이 그 절반 수준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단 것이다.

또한 가스사용량이 많은 업체의 경우 압축가스보다 액화가스를 주로 사용하는데 압축가스는 용량이 적어 수시 교체에 따른 안전성 문제, 비용 및 공간확보 문제 등이 그 원인이라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연합회는 일본의 경우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검사가 미흡할 경우 공급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신고기준도 국내에 비해 크게 완화돼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특정고압가스를 13종(한국은 20종)으로 분류하며 신고기준은 액화가스가 3,000kg, 압축가스는 300m³ 이상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특정고압가스 신고기준보다 6~12배 강화된 기준의 규제를 두고 있어 국내에서 175kg짜리 액화가스용기 2개를 두면 신고대상이 되지만 일본은 18개가 있어야 신고대상에 부합한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연합회는 또 국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일본의 고압가스보안법을 참고해 마련됐던 점을 감안, 개정안 역시 일본 보안법에서 시행 중인 사항들을 참고해 고법 실행의 실효성·합리성·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으로 인해 중소기업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특정고압가스 신고기준은 액화가스의 경우 저장능력 250kg 이상(175kg 용기 약 1.5개)으로 규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미미한 빈 용기도 합산해 적용된다.

즉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중소제조업체가 부득이 빈 용기를 보유 중인 경우에도 현행 저장능력 합산규정에 의해 250kg 이상으로 환산되면 신고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특정고압가스 신고대상 사용자가 신고를 하려면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 영세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안전관리자 자격 획득을 위해선 5일간 가스안전공사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잦은 이직과 업무공백 등에 시름하는 영세 중소업체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특정고압가스의 제조 또는 소비에 관해 1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 △학교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에서 이학 또는 공학을 전공한 자 △고압가스보안협회가 실시하는 특정고압가스의 취급과정을 수료한 자 △고등학교 공업과정을 졸업하고 특정고압가스 제조 또는 소비에 6개월 이상 경험을 가진 자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

연합회의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의견검토를 통해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규제는 중요한 안전대책이지만 지킬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 나가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라며 “그동안 고법에서 참고해 왔던 일본의 보안법과 국내 산업환경 및 연관된 규제내용 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개정안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압축가스와 액체가스의 형평성 및 역차별을 감안해 일부라도 규제를 보완해 국내 중소업체의 부담을 감경하고 완화된 규제 불이행 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근본적 정책방향과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한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산업용고압가스용기의 보관방법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법 시행규칙 별표4 나)항에 따르면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해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으로 규정돼 있다.

산업용고압가스 제조충전업체와 판매업체에선 그간 고압가스 수요확대에 따른 용기 증가로 인해 기존 보관장소가 협소해 일찍 출하할 용기에 대해 부득이 용기보관장소 대신 차량에 적재해 보관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런데 최근 차량적재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으로 인해 고압가스 충전업체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오히려 편법보관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 유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관장소 확장에 필요한 여유부지가 없는 업체는 계속 단속을 당하고 심지어 이러한 위법사실을 고발한다고 하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거래업체를 빼앗아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실례로 충전업체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화성시청에 용기 차량적재 보관실태를 민원제기했고 화성시는 관련 업체에 과태료 부과 및 관내 충전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규정에 맞는 용기 보관을 요구했다.

이에 일부 업체는 민원인에게 금품을 제공해 무마를 시도한 바 있고 현재도 민원인이 여러 충전업체의 차량적재 상황을 조사하고 있어 업체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연합회는 이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사업장 내 출하·배송을 위해 차량에 적재하고 관리인 상주 시 예외적으로 허용 △용기보관실을 보완할 수 있는 유예기간(약 1년) 부여 등의 안을 제시했다.

저장능력 5톤을 초과하는 보관용기가 사업경계선과 이격거리(6m 이상)를 확보하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하는 시설의 모습.
저장능력 5톤을 초과하는 보관용기가 사업경계선과 이격거리(6m 이상)를 확보하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하는 시설의 모습.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 개선 ‘시급’

산업용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 개선에 대한 건의도 진행됐다.

현재 뿌리기업 등 2,500여개사에서 산업용고압가스(질소, 알곤, 산소 등 불연·조연성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중소제조업체가 5톤이상의 저장능력(저장탱크 4.9톤+용기 1~3개 내외)을 보유하고 있다.

200여개의 중소 고압가스 충전업체는 대기업(액5사)으로부터 원료가스를 공급받아 이를 재충전·재가공해 중소제조업체에 납품한다.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다수의 중소제조업체는 제조과정상 질소와 산소, 알곤 등 여러 종류의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현행 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5톤 이상의 저장능력(30m 이내 저장탱크와 용기를 합산)을 보유할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 요건은 △저장탱크·용기는 사업경계선과 이격거리 확보(질소 5~8m, 산소 8~12m)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초 재시공·각종 보고 및 검사 등이다.

하지만 많은 영세 중소제조업체는 저장능력 5톤을 초과하면서도 경제적·행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허가요건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수는 약 2,000여개사로 추정된다.

더욱이 최근 저장능력에 대해 허가받지 못한 중소업체(가스사용 및 공급업체)에 대한 형사고발과 처벌(사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허가를 받기 어려운 중소제조업체들은 무리한 이격거리 확보, 용기의 실내보관 및 사용등을 하게 돼 오히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저장탱크 및 용기 합산기준인 30m 이격을 위해 가스배관 연장이나 용기 실내사용으로 인해 가스누출에 따른 질식사고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저장탱크와 용기는 안전장치를 구비하고 법정안전검사를 받았음에도 별도로 설치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안전관리 중복성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허가를 받기 위해선 △안전관리자 선임 △이격거리 및 부지 확보 △기초공사 점검 및 재시공 △각종 검사 및 보고·문서작업 등 영세 중소제조업체들에게는 감당키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사항들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만일 현행 규정대로 저장능력 5톤 이하를 맞추기 위해선 저장탱크 교체 작업이 필요하다. 이 경우 약 500억원의 추가비용 발생 및 교체작업에 따른 생산활동 중단(약 10~15일 소요)이 우려된다.

연합회는 또한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위험성이 높은 LPG용기는 저장능력 합산에서 제외된 실정인데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비가연·비독성인 고압가스에 규제가 강화된 상황이란 것이다.

고압가스의 저장능력 산정 시에는 저장탱크와 용기를 합산토록 규정돼 있으나 LPG의 경우 저장탱크의 용량만 적용하고 여타 용기 용량은 제외토록 돼 있다.

또한 2013~2017년간 LPG의 사고 건수는 402건에 달하나 같은 기간 불연성가스(질소, 알곤, 탄산 등)의 사고 건수는 단 9건에 불과했다.

불연성가스 사고 원인은 주로 취급부주의나 단순누출로써 저장능력과 연관된 사고사례는 전무하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불연성가스’와 ‘불연성 이외의 가스’에 대해 차등을 둬 허가 및 신고 기준을 마련했다.

불연성가스의 경우 3~30톤은 신고제, 30톤 이상은 허가제로 운영하며 불연성 이외의 가스는 3~10톤은 신고제, 10톤 이상은 허가제다.

미국은 연방정부 관할검사를 받은 저장탱크·용기는 규제에서 제외한다.

또한 저장탱크 및 용기가 일정 조건(건물과 1피트, 대지경계선 5피트 이격)을 충족하면 저장용량의 제한이 없으며 소방관서 허가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 시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연합회는 그간 고압가스 사용업체들이 안전규정을 준수해 사업을 영위해 왔고 위험성이 높은 LPG와의 형평성 및 국내 중소제조업체 등의 경영안정화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장탱크와 용기 간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무리한 배관 연장이나 공장 내 사용 등의 위험행위를 방지해 향상된 가스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고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2호 단서조항에 LPG처럼 저장능력의 합산에서 ‘불연성가스의 경우 용기의 합산을 제외’를 추가해줄 것을 산업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영세 중소제조업체의 ‘음지에서 양지로의 가스사용’ 전환 계기가 마련돼 가스안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경영활동의 부담을 덜게 돼 안정적인 사업영위가 가능하고 업체들의 형사처벌(사업정지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더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체계의 장착으로 특정고압가스의 신고와 함께 공급자의 계도·안내 등을 통한 안전관리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마련 및 점검 활동을 통해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정책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연합회는 내다봤다.  

이격거리 규정 허가를 받기 어려워 저장탱크와 이격거리(30m 이상)를 확보하기 위해 용기를 공장 뒤편에 설치한 모습.
이격거리 규정 허가를 받기 어려워 저장탱크와 이격거리(30m 이상)를 확보하기 위해 용기를 공장 뒤편에 설치한 모습.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