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창수 기자] 국내 전기자동차가 2020년까지 20만대 이상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내연기관차의 주유기처럼 계량성능을 관리키로 해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전기차 보급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 성능을 검증받은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28일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부과를 위해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으나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 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한 충전기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부정확한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과 요금분쟁의 여지도 있었다.

계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및 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전기자동차 운전자는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가 가능해 제품의 품질관리 및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이 용이하게 됐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전기자동차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2020년부터 차질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충전사업자·충전기 제조업체·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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