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 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장춘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법 개정안은 현행 고법 시행령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제조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에서는 해당 사업을 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법에서는 시설 및 용기의 안전 유지를 위해 사업자 등에게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고압가스 제조, 저장, 판매의 시설 및 용기 등의 제조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고압가스 운반차량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의무 부과가 누락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춘석 의원은 고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 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운영상 실제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고 법률사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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