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로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이 설치 장소로부터 이탈돼 널부러져 있는 수소탱크의 모습.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로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이 설치 장소로부터 이탈돼 널부러져 있는 수소탱크의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에 입주한 연료전지 세라믹부품공장에 설치된 수소저장탱크 사고와 관련해 산업부가 관련 법률에 따른 검사와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책 브리핑을 통해 수소저장탱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검사, 최초 설치시 완성검사, 그리고 매 5년마다 재검사 등이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에 설치돼 운영되던 수소저장탱크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 및 완성검사를 완료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연료전지의 경우 LPG와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스용품 검사(KGS Code AB934 가스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등)를 실시하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KS표준에 따른 임의 제품인증(KS C 8569 고분자 연료전지시스템, KS C IEC 62282 시리즈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압수소연료는 그동안 고압가스에 비해 위험도가 낮다고 보아 고압가스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향후 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논의 중이며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대해 전현희 의원이 지난해 8월16일 대표발의한데 이어 박영선 의원도 같은해 8월17일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국내 수소충전소는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시설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및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상업용 충전소에 적용되는 수소탱크는 국제적인 기준(ASME section 8(Div. Ⅰ, Ⅱ, Ⅲ):국제 압력용기 성능인증기준)으로 검증되고 있는 이음매없는 금속용기 또는 복합재를 보강한 제품이 사용 중이며 과압이 파열이 아닌 찢어지는 형태로 설계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소충전소는 일본의 경우 102개소, 미국 74개소, 독일 66개소 등 세계적으로 약 370개소가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폭발 등의 사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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