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염해피해 간척농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이 대기업과 공기업, 지역주민만 혜택을 본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위주의 사업으로 인해 소규모단지의 송전연계 배제, REC 가격 급락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분산화전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염해간척지 중 농지로서 활용이 불가능한 염해농지에 대한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관련법 개정에 나서면서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태협은 염해로 인한 피해농지를 선정할 때 좀더 엄격한 행정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해농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은 염도가 높아 농사를 짓기 힘든 토지에 한해 태양광발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농가의 수입을 늘리고 태양광발전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농촌지역의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비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10GW를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염해농지는 서산간척농지(AB) 111km², 대호간척농지 33.5km², 남포간척농지 4.5km² 등 총 149km²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0배, 서울시 면적(605km²)의 약 1/4분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총 11GW의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염해간척지 중 농지로서 활용 불가능한 토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된 바 있다.

특히 간척지의 염도기준으로 인해 실제 설치가 가능한 토지가 극히 제한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검토도 진행되고 있다.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농지는 농업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태양광설치가 가능한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농지법상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사업 대상지는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비우량 농지가 대상이지만 현재 기준으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면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 부분이다.

이에 전태협은 농림부가 발표한 태양광 설치가능 염해농지 전체를 태양광발전소로 할 경우 첫번째로 송전선로에 대한 연계에서 소규모 발전소는 밀려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분산형전원 구축시스템도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전태협은 지역간 혹은 지역 내 송전망의 배전 설의 간편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가 소외되고 대규모 발전 위주의 특정계층으로의 편중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과 공기업 중심으로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태양광설치사업이 진행될 경우 REC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현 제도상 원리금 변제기간 10년이 넘은 상태인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공사에 대한 소규모 사업자들의 소외와 함께 향후 일반적으로 태양광사업을 진행해온 전답 등의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허가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전태협은 사업추진의 주체가 지자체·발전자회사·대기업·금융사·지역별 협동조합(지역주민) 참여의 형태로 일부에 국한돼 진행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럴 경우 그동안 태양광산업의 발전의 중축이었던 중·소태양광 시공업체는 소외되고 결국 대기업·공기업 중심의 대규모 사업추진은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전태협은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에만 집중할 경우 장기적으로 개발시간이 소요됨으로써 향후 정책이 바뀔 경우 대규모 사업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태협은 염해농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농지에서 염도가 3,000PPM 이상으로 높아서 농사를 짓지 못했다면 현재는 양식장을 영위했어야 맞음에도 태양광 설치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농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태협의 관계자는 “그동안 벼농사를 지어 소득을 얻고 또한 직불금을 수십년간 수령했다면 현재 상태에 있어서는 우량농지로 보아도 무방하다 할 것”이라며 “그동안 농업직불금을 일정한 기간을 수령했다면 염해피해 농지로 보아서는 안되며 일부 대기업 및 특정기업만이 대규모 간척사업 지정 특혜를 받아 왔는데 또다시 염해피해 지역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엄격한 세부 처리지침 기준을 제정·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태협은 송전선로도 부족한 현 시점에서 일시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을 하도록 농업진흥구역 내 규제를 푼다면 당초 간척지 조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범정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들도 참여한 가운데 올바른 시행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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